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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30세 | 40세 |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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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원 | 4,190원 | 5,552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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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원 | 4,388원 | 6,334원 |
- 본 상품은 한화손해보험이 제공, 스몰티켓이 판매하는 3개월 이하 해외여행을 위한 단기 해외여행보험 입니다.
- 만1세~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 19세미만은 친권자(부모님 등)를 계약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법 732조에 의거, 보험나이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합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 특징 및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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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 기본플랜 | 표준플랜 | 고급플랜 |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 2억원 | 2억원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해외상해 해외의료비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입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통원_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해외질병 해외의료비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입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통원_외래) | 20만원 | 25만원 | 25만원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1,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국내비급여의료비(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50회 한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국내비급여의료비(비급여주사료, 50회 한도)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국내비급여의료비(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실비지급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4일이상 120일 한도) | 일당 2만원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622호(2019.01.17)
스몰티켓 해외여행보험
1. 이번 여행, 보장받으실 내용은?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사망 | 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 |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 후유장해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100%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고도 후유장해 |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해외상해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 (입원)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 (통원, 처방조제)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
해외질병 해외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 (입원)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 (통원, 처방조제)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여행도중 휴대품에 도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는 20만 원(공제금액 : 1사고당 1만 원) |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자(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공제금액 : 1사고 당 1만 원)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단,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입원에 한함) |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 제잡비 등을 보상 |
항공기납치 |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
국내비급여의료비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연 50회 한도) |
국내비급여의료비 (비급여주사료) |
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연 50회 한도) |
국내비급여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 |
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4일이상 120일 한도) |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는 자기부담금이 각 1만원이며, 휴대품손해는 물품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특별비용, 여권재발급비용 보상은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가입 보험별로 비례 보상 적용됩니다.
- 의료비 항목들의 자기부담금 등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꼭 참조바랍니다.
2. 실손의료비 세부내용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해외실손의료비 | 상해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까지 보상)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질병 | 해외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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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손의료비 | 상해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때에는 상해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 ① 상해입원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80% 해당액의 합계액 해당액(자기부담한도 : 연간 200만 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 50% 보상(1일 평균입원일당 10만 원 한도로 보상) ※ 1일 평균금액=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 총 입원일수 ② 상해통원형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 (1만 원~2만 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 (1건당 8천 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외래방문 90회 한도, 처방조제비 9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입원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 외래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을 차감한 금액 처방조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차감한 금액 ※ 공제 기준금액 :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질병 |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때에는 질병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 ① 질병입원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80% 해당액의 합계액 해당액(자기부담한도 : 연간 200만 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 50% 보상(1일 평균입원일당 10만 원 한도로 보상) ※ 1일 평균금액=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 총 입원일수 ② 질병통원형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 (1만 원~2만 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 (1건당 8천 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외래방문 90회 한도, 처방조제비 9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입원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 외래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을 차감한 금액 처방조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차감한 금액 ※ 공제 기준금액 :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 실손의료비에서 비급여 MRI,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특약사항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실손입원의료비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하며,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재개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한화손해보험은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아요.
1
중대한재해수술급여금 및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급여금은 재해수술급여금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등 이와 유사한 사태
4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5
배상책임손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6
휴대품손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7
실손의료비 담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통(상해 입원/통원의료비, 질병 입원/통원의료비)
- 치과치료ㆍ한방치료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질병입원/통원의료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단순한 피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24시간 전화찬스! 우리말 도움 서비스
1년 365일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해요.

해외여행보험 우리말 도움 서비스
직통전화번호: +82 2 3449 3502

해외긴급의료서비스
· 전화상담 (24시간 이용가능)
· 현지병원안내 및 예약
해외여행자관련지원 서비스
· 예방접종, 비자요건 정보
· 통역사 알선 서비스
· 분실물 발생시 지원 서비스
· 여권분실 발생시 지원 서비스
· 대사관 정보 서비스
해외여행보험 보험금 청구 문의
한화손해보험 +82 2 1600 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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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
· 필요서류 안내 및 사고접수
· Email : seoults123@hanmail.net
· 이용 가능 시간 : 9시~18시(한국시간기준)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622호(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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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절차
상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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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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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보험 확인
마이티켓페이지에서 확인
2. 취소 및 환불규정
가입 시 입력하신 여행 일정 이전에 가입을 취소하게 될 경우 100% 환급되며, 여행 일정이 시작한 이후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입국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한화손해보험 내규에 따라 일부만이 환급됩니다.
3. 보험금 청구 안내
STEP1
사고발생

STEP2
고객
사고접수

STEP3
청구서류
안내

STEP4
청구서류
접수

STEP5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STEP6
보상금 결정
및 지급
4. 청구 서류 안내
분류 | 필요서류 |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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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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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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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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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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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 재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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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부모님 계좌와 가족확인 서류를 반드시 첨부 부탁 드립니다.
- 정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보험 휴대품 손해는 가입한도금액안에서 1품목당 20만원 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1만원)
- 구입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법정감가율이 적용됩니다. (최초 구매영수증 미제출시 25% 감가)
- 추가 문의사항 및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00-6696) 또는 메일(seoults123@hanmail.net)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고객센터
스몰티켓 070-8877-0096
(평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한화손해보험 1600-6696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6. 꼭 알아두실 사항!
1
계약자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자필(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가입전 알릴사항(고지의무)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는 3대 기본지키기 미 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9
해지환급금
산출기준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해지환급금이 적은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예금자보험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한화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13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 전화 1566-8000
금융감독원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전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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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622호(2019.01.17)